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2]정보공개청구권자가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정보공개 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 또는 사본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 그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때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전직에 따라 입게 될 불이익이 통상 예측할 수 있으며 감수할 만한 정도의 것인지, 위와 같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본 결과는 어떠한지,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우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일택시 노동조합은 1997. 5. 30. 이미 해산되었으니, 참가인 이인호가
‘대전지역택시노동조합 제일택시지부 지부장‘의 자격으로 제기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위법한다.
원고 회사는 1998. 1. 21. 임금협약 부속합의서에 따라 고급차량읠 배차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구별없이 2,000원의 사납금을 추가로 받고 고급차량을 배차하였던 것이지, 노조원과
비노조우너을 차별하여 차량을 배정한 사실은 없다.
1999. 4. 9. 충남지노위 중재재정은 1일 배차시간을 8시간 40분으로 한청하고 있고 위 중재재정은 제일택시 노조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원고 회사가 위 중재재정에 따라 제일택시 노조원에 대하여
승무시간을 통제한 것은 적법하다.
[1]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
[3]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유효)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때"의 의미
[4]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수익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5]채권자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승소한 뒤, 전득자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일종) 및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제한 여부(적극)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명예퇴직 후 3년 내에 재입사할 경우 기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한 약정은 명예퇴직자가 재입사 후 정년까지 또는 적어도 명예퇴직수당에 의한 보상기간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본 사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사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일반해고사유나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다.
2. 단체협약이 ‘정당한 이유 없이 1주 이상 무단결근 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취업규칙은 월 10일 이상 무단 결근을 3회 이상 한 자를 해고나 면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고나 면직의 기준을 사용자 스스로 제한하는 상호 배치되는 내용의 취업규칙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3.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단체협약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해도 취업규칙이 정한 해고사유는 ‘월 10일 이상 장기 무단결근한 자(3회 이상)‘이고 이는 월 10일 이상의 장기 무단결근을 3회 이상 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참가인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속하여 월 10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당연히 이에 해당하고, 또한 3회 이상 무단결근하여 그 무단결근기간의 합계가 월 10일 이상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7년 4개월이 넘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프레스작업에 종사하면서 1999년부터 주야간 맞교대근무를 하고 1999.5월경부터 업무량의 증가로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철제품을 대형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온 나머지 기존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