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자의적인 판단 내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가. 행정규칙의 헌법소원대상성
나.경기도교육청의 1999. 6. 2.자「학교장·교사 초빙제 실시」의 법규적 효력유무(소극
[1]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2]불법주차로 견인되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을 관할관청으로부터 회수 통고를 받았음에도 반환해가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소에 내버려 둔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는 것이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는 획일적,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인원감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의 목표 및 인사구조, 해고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및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등 회사의 객관적 사정과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장기근속자는 회사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바가 상대적으로 크고 향후 전직가능성도 적어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령이나 장기근속여부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다른 나머지 모든 기준을 배제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갖게 되고, 근무평정, 징계전력 등 과거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거나 반영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장기간 회사를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거나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이러한 해고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1]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지 여부(소극)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 광고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구 특허법 제82조 제2항, 제134조의 규정 취지 및 항고심판에서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거절이유의 통지를 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특허법 제8조 제4항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 다항제를 채택한 취지 및 거절이유의 통지에 있어서 거절 대상으로 되는 청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사정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발명이 인용발명 1로부터 진보성이 없다는 것을 거절이유로 삼은 것에 비하여, 항고심판에서는 인용발명 1 및 2를 합쳐 보면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발명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거절이유의 주지(주지)에 있어서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입법 취지 및 제3자에 대한 환매권의 양도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