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단기수출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의료법 제67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의 의미
[2]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이 대가를 받고 손님들의 몸을 손으로 문지른 등의 행위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윤락행위를 위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지 의료법 제67조 소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정리회사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융통하여 취득한 채권이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소극)
1. 유죄판결을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하거나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는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소방법과 무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로 하거나 필요적 취소사유로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3.필요적 취소사유 규정 그 자체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1.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1.방송사업허가제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수행하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들이 방송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3.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심판대상조항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폭행을 제지하고, 도주하려는 가해자를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붙잡고 있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한 것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