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낙찰인에 대한 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입찰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입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는 피고회사가 물산의 감사로서 실질적으로 물산의 제2인자 노릇을 하였던 원고를 그 필요에 의하여 장기간의 근무를 예정하고 특별히 영업부장으로 채용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피고회사에 취업한 후
6개월만인 1999.1.17 물산에 재직하였던 기간동안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조업거부에 동참하고, 피고회사의 최후통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표시함이 없이 정상조업에 복귀하고
난지 불과 1개월만에 부하직원인 소외 국중근과 함께 피고회사를 그만두고 경쟁업체인 산일전기라는 회사에 들어가 물산과 피고회사에서 익힌 생산기술을 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산업용 센서를 제조하고,
피고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는 등 사실상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회사의 영업력이 약화되고 매출이 감소하였는 바, 그렇다면 물산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통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 확정의 기준
[2]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되는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고안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행정소송)
[1]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고안의 동일성" 여부
[2]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 고안을 동일하지 않다고 본 사례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그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에 관한 법리 및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가압류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1] 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의 부지 사용에 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임대차에 있어서 약정임료가 실제 임료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다시 산정된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임료 상당액이라고 본 사례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어음의 소지없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