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구 특허법상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의 경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출원인이 증명하는 것 이외에 그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출원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출발미생물들이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의 기탁 요부(소극)
[2]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소위 금융기관종합보험이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도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의미하거나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따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구제명령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구제명령이 단순히 대기발령 등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것을 넘어 대기발령기간 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차액의 지급까지 명하고 있다면, 이러한 임금지급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소송에서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차액을 지급할 공법상의의무를 면하게 될 것이고, 사용자가 위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내려진 구제명령은 단지 대기발령의 취소를 명하고 있을 뿐이고, 대기발령 취소에 따른 원직복귀까지 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지는
않으며, 인사규정상 정년으로 인하여 당연퇴직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1. 명예퇴직 중점권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고연령자나 장기근속자가 모두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근로자의 근무성적은 물론 부양의무의 유무, 재산,
건강상태, 재취업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 명예퇴직시와는 달리 2차 명예퇴직시에는 단순히 연령과 근속기간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그 대상자 선정기준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다하고 할 수 없다
2. 명예퇴직 중점권고 대상자가 당초부터 노조원 자격이 없는 1, 2, 3급직원에 한정되었다면 회사측은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1, 2, 3급 직원 전체 또는 각 급수에 해당하는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조직 또는 개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점권고 대상자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일면에서는 이해가 상반된다고도 볼 수 있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만을 거쳤을뿐이므로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함 있어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사건유치를 전면 금지한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및직무보조자복무규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1]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금액 외에 구체적인 공사시행 방법과 준비, 공사비 지급방법 등과 관련된 제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과 같은 정당한 기대 내지 확실한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1]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승낙하면서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판결이유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의 근거를 설시해야 할 경우
[3] 보험금 양수인에 대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속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연명신고를 한 경우, 그 대표자와 구성원 사이가 도로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법인과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ㆍ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가)호 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요소들이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출발물질이 상이하여 우회발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는 이유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