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1.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형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의 의미 및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검사가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행유예 선고의 판결확정 전에 이미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는 전과의 존재를 당연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수습기간 내지 시용기간과 관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신규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용기간을 정하여 그 시용기간 중에 업무부적격성 등 별다른 취업장애사유가 없으면 비로소 정식채용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른바 시용계약관계가 성립하여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에 취업규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구두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시용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당해 근로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부정편입학 알선 및 금품수수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바, 대학교의 편입학생 선발시험 등 입시와 그 사정에 관한 업무는 응시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권리관계나
생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무엇보다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직원으로서 부정편입학을 알선한 원고의 행위는 선의의
응시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불합격의 피해를 입히고 참가인 법인을 비롯한 교육기관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그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원고는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상대방의 사무실에까지 가서 금품을 수수한 점 등 원고가 저지른 부정행위의 내용과 성격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받은 금품을 한상경에게 모두 전달하였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며 참가인 법인이 참작사유로 삼은 나머지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주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에 있어 "수리(수리)"와 "수리를 방해"의 의미 및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
[2]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수리방해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한식점경영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출원서비스표 "어머니가 차려주는 식탁"과 인용서비스표 "어머니도시락"의 유사 여부(소극)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의 의미
[2]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가 심결이 확정된 전 심판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퇴직금 관련 규정이 수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어 기존근로자들에게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를 기초로 다시 일부 조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는 기존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던 종전 개정 부분을 포함하여 퇴직금 관련 규정 전체에 대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영업사원이 광고회사에 제출한 근무서약서와 근로약정서에 광고료 미수금에 대한 입금 및 변제에 관련된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영업사원에게 미수광고료를 수금하여 입금할 직무상의 의무 및 광고료 수금을 비롯한 광고수탁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광고영업사원이 소속 회사의 요구에 따라 미수광고료를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광고료 미수금을 직접 변제하기로 한 것이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