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급수량 산정방법에 관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시행규칙 제28조 [별표 3], [별표 6]의 각 규정이 모법인 서울특별시수도조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및 수돗물의 시간당 출수량이나 1일 급수시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3] 양수기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소방용 비상저수조의 인입급수관에 호스를 무단연결하여 수돗물을 공급받은 행위가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3조 제1항 및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2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기준없는 조종술 심사 등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는 승진자격을 충분히 갖춘 원고를 기장 승진에서 누락시키고, 원고보다 경력이 짧고 나이가
어리며 군대시절 원고의 부하였던 무자격자를 기장으로 합격·승진시킨 다음 원고를 이들과 같이 근무하게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사직의 의사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원고를 해고시켰는 바, 원고의 위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직서 제출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각 해고사유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치 않다 하더라도 전체 사유를 종합해 볼 때 ① 원고의 교육장 무단이탈 및 상급자
폭행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고, ② 특정 관리자들의 태도나 행동을 문제삼겠다는 취지로 설문지를 무단배포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 위원들을 대동하여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시도하고자 정당한 절차나 보고를
생략한 채 근무장소를 이탈했으며, ③ 수개월 동안 같은 부서 내 근로자들 모두가 준수한 일일안전교육을 무시하고 관리자들의 지시에 불응한 채 안전교육에 불참하는 등 독단적으로 행동해 왔고, ④
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회사 내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다투려하기보다는 상급자들에 대해 폭언을 일삼는 등 반복적으로 상급자에 대한 결례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⑤ 원고가 불온유인물 제작, 배포 및 직원 선동을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불법유인물 제작배포 및 경영질서 저해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를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고, 이로 인해 경영진 및 조합간부 등 35명 정도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결정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참작해
보면사회통념상 참가인 회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1]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후 그 각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 사례
참가인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노동조합 및 조합장에 대해 회사에 관한 임금의 반환 청구에 관련된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배포했다는 것만으로 노노간 또는 노사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관할 관청에 대한 신고내용과 달리 임의로 노선버스를 변경운행한 이상, 참가인이 이를 언론기관에 제보하거나 관할관청에의 고발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관할 관청이 회사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해도 이에 대한 책임은 참가인보다 회사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데 나머지 징계사유 역시 비록 이로 인해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상실됐다해도 그 책임이 전적으로 참가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참가인 입사이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았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자신의 상여금을 반납할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회사가 참가인에게 몇가지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수단인 해고까지 처한 조치는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있다.
[1]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되어 그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노동위원회법 제15조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판위원회, 중재위원회 등을 두고,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하며,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고,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5, 6조에 의하면 심판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5장 제3절의 규정에 의한 중재 및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중재재정의 전제가 된 1999.12.22 체결된 임금협정서의 시행연도가 언제인지에 관한 판단이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① 원고는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그 대상자 및 후보자들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자료나 평가기준을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고 위원들의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 위원들의 투표만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바, 이와 같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의 위원들이 200명이 넘는 원고의 모든 직원들의 직위, 신상 및 업무내용, 업무태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투표의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기업의 입장보다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투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②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권한을 위원들로 하여금 자유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전국 투표를 하는 위원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선정 결과가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다른 기준들에
의할 때보다 훨씬 큰 점, 특히 위원들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이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하여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폄하하는 경향까지 있음을 고려한다면 여성인 양원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위원들의 투표 결과만으로 양원자, 나광식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