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가.재판소원을 배제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기존 한정위헌결정을 유지한 사례
나.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고 하여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사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각자 매수할 지분을 정하여 공동입찰한 경우, 공동입찰인에 대하여 일괄하여 낙찰허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A위탁관리업체에 고용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B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인사·노무지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B위탁관리업체에 의한 채용거절은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이 사건에서 황○○에 대해 이루어진 해외 장기출장은 무급 휴직에 의한 것으로서 원장 그 스스로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노조가 원장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원장이 이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황×인에 대한 해외 출장허가를 취소하면서 즉시 귀국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불응하자 황○○을 면직에
처한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황○○이 해외 출장을 나간 것이 다른 연구원들에 비하여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원장이 자신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행정권을 행사하여 해외 장기출장의 승인을 함으로써 외국에 가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황×인에게 1999.12.1 전자 우편으로 같은 해 12.4까지 즉시 귀국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노조측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이는 황○○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황○○이 이를 불이행하자 이를 이유로 면직에 처하는 중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 스스로도 2000.9.15 황○○에 대한 면직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을8),
원장이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황○○에게 즉시 귀국을 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문○○ 등 4명이 전자 우편으로 항의의 뜻을 표출하였다고 하여 노조측의 요구대로 즉시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중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문○○ 등 4명에 대한 징계 역시 원고 스스로 2000.9.15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참가인의 전자 우편 발송행위들은 결국 원장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장의 일련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향후
원장으로서의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원 경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참가인이 다소 과격한 표현을 담고 있는 전자 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단절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은 원고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다.
[1] 구 건설공제조합법상의 자재구입보증의 법적 성질 및 채권자가 주계약상의 이행기를 보증기간 이후로 연기하여 준 경우, 조합원이 변경된 주계약상의 이행기일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보증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기존 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의 만기일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보증기간 내에 공급된 자재대금이라 하여도 지급기일이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90일이 초과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재구입보증약관 제3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제3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부동산교환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그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나아가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당하기까지 하였다면,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그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게 되었다고 본 사례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및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경우,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창작에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함량을 한정한 것은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