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화물의 도착을 그 통지처 외에 수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2]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화물의 불법적인 반출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단지 화물의 도착만 통지처에 통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의 주의의무와 책임 여부에 관한 사례[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화물의 운송인 혹은 각 운송주선인들의 국내대리점과 보세창고업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례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어서, 재임용 제외조치 및 통지는 임기만료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데 그칠 뿐 이로 인하여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재임용을 거절한 것을 해고라고 볼 수는 없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불과함은 참가인 법인의 주장과 같다
[1] 미완성 발명의 개념[2]의약발명인 출원발명은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제시된 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출원 당시에 완성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3]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를 거절사유로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할 것을 규정한 보안관찰법(1989. 6. 16. 법률 제4132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 및 그 위반시 벌칙조항인 같은 법 제27조 제2항 부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내국인출입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2.폐광지역인 문경지역도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공권력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검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문
1.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가 종료되었어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유치인으로 하여금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미결수용자 특히 유치인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4.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적극)
1.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토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여부(적극) 2.위 기탁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의 기준을 정한 공선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적극) 3.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1표제의 위헌여부(적극) 4.심판대상에 부수되는 관련조항에 대하여도 위헌선언을 한 사례
민법 제999조 제2항 및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982조 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것이 재산권, 행복추구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