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국립대학교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그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경우, 위 중단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3]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중단조치가 위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하여 공개강의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소극)
[1] 한국조폐공사 C가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공사의 생산업무가 중단된 경우,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한국조폐공사 C가 조폐창을 조기 통폐합하면서 당초의 정부지침이나 자체 계획안보다 조속히 시행함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파업하였다 하여도 위 C가 근로자들의 파업을 유도하여 그 파업기간 동안 한국조폐공사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일부 지정상품에의 사용사실이 입증되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이 기각되자,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정상품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동일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소극)
[2] 취소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정상품이 아닌 타 지정상품을 사용한 바 있고, 그 상품들이 서로 유사한 상품들이라는 것이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① 해고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참가인 법인이 직제규정 개정으로 인해 조정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삭감하고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결원 발생을 이유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은 수긍할 수 없는 행위이다. 또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근본목적이 비용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에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 법인으로서는 응당 인원삭감 이외의 다른 방법을 통해 경비절감이 가능한 것인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명예퇴직금을 감액지급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개정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내용의 명예퇴직 제도
시행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당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한편 1, 2급 직원들의 정리해고 기준 중 `무사안일·복지부동 직원이나 회사발전 저해·직원간 위화감 조성 직원‘ 등은 그 자체로 볼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기준에 의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객관적으로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위법하다.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 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손실을 정산하여 산정한 보전금액을 손실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민법 제39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질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전보나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