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① 피고의 퇴직사유가 자의에 의한 것이고 회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회사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단지 외국유학을 목적으로 한 휴직신청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휴직신청 거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조종훈련생으로 원고회사가 설치한 훈련원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에서 피교육생 신분으로 참여할 뿐 원고회사의 어떤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및 세칙에 따라 위 피고에게 지급되는 훈련비 등도 비행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나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질 뿐이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계약 중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부분의 상환의무까지도 부담시킨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는 구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가 실시한 비행훈련은 피고가 조종사로서 작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은 무효이고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법에 따라 5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훈련비상환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훈련의 범위 내에 조종사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훈련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해 회사에게 금 44,448,354원을
지급해야 한다.
[1]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건축법 등에서 정한 용도변경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에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3]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납세자인 일반 국민 또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통일부장관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한 집행정지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괌(GUAM) 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중이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임기 만료된 종중의 대표자가 별도의 대표자를 선임한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직선제에 의한 종중의 대표자 선임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종원의 의미
[1]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이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연공원사업의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심판의 재결청의 그 허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
[4]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의하여 인근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침해는 공원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공원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가변차로에 설치된 두 개의 신호등에서 서로 모순되는 신호가 들어오는 오작동이 발생하였고 그 고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상 부득이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어 영조물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에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효능이 불확실하여 오수가 확실하게 정화 처리될 수 없어 인접 하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식수 등도 오염되어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환경이익의 침해는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이며,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자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그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관광지조성사업시행 허가처분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및 주식에 대한 등록질권이 채권자 앞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채권최고액과 주식가액을 합한 금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우선변제권의 확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액평가 시점(=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
[3]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시)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