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상실액의 산정기준
[2] 상고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하여 20년간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뒤 1년 넘게 무직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 "계수사무원"의 월평균수입을 기초로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및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귀속관계
[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지주에게 발급된 지가증권의 추정력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일정한 범위의 수치로 한정한 것을 구성요소의 하나로 하고 있는 경우, 그 범위 밖의 수치를 구성요소로 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가)호 발명의 특정 정도 및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3]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특허심판원이 (가)호 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본안에 나아가 심결을 하고,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한 경우, 원심을 파기하면서 (가)호 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특허심판절차에서만 보정할 수 있을 뿐 원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판한 사례
[1]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의미
[2]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소정의 할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약관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판단 기준시(=상표등록사정시)
[3] 인용서비스표와 대비하여 볼 때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
[1] 취소재결의 기속력 및 재결의 경정이 허용되는 한계
[2]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비추어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가 약 32년간 근무해온 철도청의 근무환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소음으로부터 상당부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원고가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구로열차사무소의 열차통과시 소음은 94dB 내지 100dB에 달하고 열차통과횟수가 빈번하여 노출시간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원고의 우측귀의 난청은 유착성 중이염으로 인한 전도성 난청과 함께 소음으로 인한 감음성 난청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좌측 귀의 난청은 중이염과 관계없이 발생된 점,원고의 난청은 노령화에 따른 퇴행성 난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따라서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철도청 직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받은 철도소음, 특히 원고가 구로열차사무소에서 열차계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받은 철도소음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1]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에 소송물의 중복관계가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가액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