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행위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등기명의자가 주장하는 다른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일본인 소유 영리법인의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인지 여부(소극)
[4]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수리조합 또는 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한 농지개량조합이 기존의 조합이 설치한 농지개량시설을 법률상 당연히 인수한 경우, 농지개량조합이 그 농지개량시설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포괄승계하는지 여부(적극)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 발생 여부(적극)
[2]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수(=포괄일죄)
[2]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청구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죄수(=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일죄)
분묘기지권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단분)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1]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시설 준공시까지 사이에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율에 관한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범위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비관리청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항만법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민법 제125조 소정의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 요건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토지 등의 보상협의 신청을 받자 그 토지상에 영농보상액이 고액인 신선초를 옮겨 심고 일시적으로 재배하다가 협의 매수 이후에는 이를 일체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사되었고,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시나 그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시 현실적으로 그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는 실제 재배한 작물이 없었던 경우, 그 토지상에 옮겨 심어 일시적으로 재배한 신선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상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주담보 취득하고 공장용지의 소유권이전 즉시 추가담보 취득하여 본 보증을 우선해지 하실 것"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이 주담보만 취득하고 추가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담보 취득 범위 내에서 보증계약의 일부해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