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구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소정의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검찰청의 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그 위반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이른바 "원고 사건"에서의 기자회견문 발표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6]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및 그 판단 기준
[7] 이른바 "원고 사건"에서의 면직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8]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9] 이른바 "원고 사건"에서의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운수회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신고ㆍ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적법한 기준에 미달하게 산정하여 통보한 경우, 그 산정통보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임료지급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임차인)
[2]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피융통자에 대하여 융통어음의 항변을 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어음발행인)
[1]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발송송달의 요건인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의 의미
[2] 가처분신청사건의 채권자인 회사가 송달장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전 송달장소로의 송달이 불능된 경우, 기록에 있는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나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 보지 아니한 채 막바로 발송송달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2]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피고인의 음주와 음주운전을 목격한 참고인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 방법
[2] 위증죄에 있어 위증의 전제사실에 관한 공소사실과 다른 전제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변경절차의 요부(한정 소극)
[3]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2]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3]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의 조처(=면소판결)
[1]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의 의미
[2]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굴돌은 어업권의 자본적 환원가치액에 포함되어 평가되지 않은 별도로 보상하여야 할 잔존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