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부적격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3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현역의원에게 선거개시일전일까지 의정보고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 및 1998. 4. 30. 법률 제5537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선거운동기간 전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를 허용하는 공선법 제111조 제1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정치자금을 받을 대상자에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1994. 3. 16. 법률 제4740호로 개정된 것)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이어서 부적법한 사
특정 연도의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상 가산점 규정을 다투나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
[1] 법원게시판의 공고 이외에 신문공고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최초의 입찰기일의 공고 기준시점[2]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633조 제5호가 정한 "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서의 "입찰기일"의 의미
피고인 결성의 "A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유아원(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를 유아원 교사가 임의로 원생들의 교실에 비치·사용하다가 원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