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 기준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1]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부당 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 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 확인의 소) 및 그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관리청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의 발생종기(=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 및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3]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를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이 인정되는 어민의 자격요건 및 가동연한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그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토지수용법의 연혁에 따른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기한
[2]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용자가 퇴직한 뒤에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민법 시행일 전에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여부(적극)
[1]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경우에도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및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의 가액배상의 범위
[4]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에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2]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인이 전유부분만을 낙찰받았음에도 대지지분에 관한 등기까지 경료받은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의 요건과 그 입증 정도
[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