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구 하천법 제75조 소정의 손실을 입은 자가 직접 하천관리청 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조서상의 진술내용을 탄핵하려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 경우,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2] 증인이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함으로써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증인의 진술증거의 증명력 유무(한정 소극)
[3]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조서상의 진술내용을 탄핵하려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 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진술기재는 반대신문에 의한 증명력의 탄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하여 강간당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의 강요로 사직한 것이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도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부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도 회사와 유사한 기업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부도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이 있을 무렵 연봉제 추진반의 인력을 충원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고 원고의 업무수행능력·근무경력·휴직 전 직위·조합에의 영향력 등을 참작해 원고를 연봉제추진반으로 전보시킨
데는 나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원고는 휴직 전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휴직 후 복직시에는 그 전의 직급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복직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도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회사가 원고 조합이 조합원 자격도 없는 원고를 노조전임자로 발령해 달라는 조합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전보 발령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전보에 따르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불이익을 입게 되리라고 여겨지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전보발령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사업자가 직접 발전사업이나 송 ·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을 영위하여 전력공급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이 발전사업 등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전력공급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면 노조법 제71조제2항 제2호에서 필수공익사업의 하나로 정한 전기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노조법 제75조의 중재회부결정은 본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행해질 것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이며,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사전적 제한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이상중재회부결정이 쟁의행위 개시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남용이라 볼 수 없다.
[1] 특허출원의 전체 청구항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와 전체 청구항의 대부분은 진보성이 있으나 일부가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가 다른 거절이유인지 여부(소극)
[2] 특허출원의 일부취하의 허용 여부(소극)
결국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내세우는 징계사유는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비위의 정도가 가벼워서 보다 가벼운 징계조치에 의해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이라는 중징계조치를 취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한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당징계 부분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단순히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원고의 작업위치 이탈 및 광고물 무단게재 사실 자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