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증여자가 생전에 제공한 서류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자 사망 후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증여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적극)
이 사건 도박 가담자 중 이문길은 이준연을 따라 식당에 갔다가 다른 일행들과 함께 고스톱을 쳤으나 다음 날 버스운행을 차질 없이 마쳤고 참가인 이준연은 도박이 끝날 때까지 함께 했으나 배차를 받지
않고 근무가 없었다. 또 회사는 이 사건 도박에 가담했다가 사직한 근로자들 중 김두한, 이용규가 도박행위를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해 다시 채용했는데 참가인들도 이 사건 징계과정에서 도박사실을
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지나치다고 다투었을 뿐 도박행위 자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속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휴식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도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참가인들의
도박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 1회의 도박사실만으로 해고처분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출원상표 "AQUATEINT MAT"의 "MAT" 부분이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적극) 및 출원상표 "AQUATEINT MAT"와 인용상표 "MAT" 및 "MATT"의 유사 여부(소극)
[1] 상품의 포장용기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
[3] 등록상표인 "보디가드"나 "제임스딘"이 표시된 상품포장용기가 상품표지로서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유사한 상품포장용기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피해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해자와 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4]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로서 그 여명기간이 사고시로부터 5년간이라는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본 사례
[5]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1] 등록의장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않아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본의장이 등록무효가 됨으로써 그 유사의장도 의장법 제42조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들 의장은 그 의장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3] 등록의장이 그 등록이 무효라고 선언된 바는 없으나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원심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만 파기사유가 있는데 다른 종류의 형이 병과된 경우이므로 그 부분만을 파기한 사례
[1]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가 사인증여에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과 민법 제1117조의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과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
[5] 유류분권리자가 사인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수증자가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살인의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피해자가 자살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에 의하여 살해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