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재취업알선계획신고서를 재취업알선대상 근로자의 이직예정일의 전일까지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전문의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입법으로서 위헌무효인지 여부(적극)
[2]처분청이 행정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가인이 관리소장의 금원수수 사실에 대해 원고에게 조사를 촉구한 것에 대해, 원고는 참가인이 제시하는 증거가 구체적인데도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참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여 해고까지 한 것은 참가인의 오랜 근무경력,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태도 불량 등의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사례
(1)관계당사자의 요청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는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등으로 위법한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견해를 제시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행정소송제기로 불복할 수 있다.
(2)포괄임금제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정수당이 당연히 포괄임금에 포함된다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근무형태의 특성상으로 유추해석하여 적용할 수 없다. 기존의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급작스런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사전허가나 사후소명 등이 없는 결근은 실제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전보를 포함한 대기발령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단순히 원고들이 징계대상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보다 전보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생활상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12.12,선고 97다36316 판결 참조), 참가인은 원고들을 대전에서
대구로 보내야만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전혀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입사 이후20년 이상 대전지역에서 근무해 온 원고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구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되면 주거, 교통, 자녀교육,
부부생활 등의 점에서 상당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밖에 참가인 회사 대구 본사는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상태인 점,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00.4.24.자로 기안되었는데 다음 날인 25.부터
대구로 출근할 것을 통보하고 있는 점,징계대상자에 발하는 일종의 잠정조치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대기발령 당시 징계사유나 징계위원회 회부 등 앞으로 진행될 징계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시한의 정함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내용면에서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규정의 취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과실로 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동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