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배당요구시의 주장과는 달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및 무단으로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용도변경의 건축법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2] 계속범에 있어서 그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한 시기별 적용 법률
[3] 계속범의 성질을 갖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 및 사용의 공소사실을, 그 행위기간 사이의 건축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건축법 개정에 기인한 처벌규정의 효력상실과 경과규정 등으로 인하여, 시기별로 각각의 독립된 행위로 평가하여 적용 법률을 특정하고 그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요구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당해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을 받았으나, 경매법원이 배당요구 사실을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 다른 배당채권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4] 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의 배당요구나 그 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낙찰불허가 사유가 되는‘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신임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이 기존 총장의 해임의결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보상액 평가의 기준
[2] 구 하천법의 시행에 따라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가 된 제방부지에 대하여도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손실보상의무의 주체
[1] 보전처분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가압류신청을 한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한 끝에 법원이 채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반소로서 구하는 금원의 일부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를 집행채권자가 그 집행 후의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화학제품 생산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수차례 오염물질배출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는 등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해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2] 건설공제조합의 정리채권에 관하여 출자전환 방식으로 권리변경하는 내용의 정리계획안이 건설공제조합의 목적이나 사업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1] 특허법상 발명의 판단 기준
[2]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1998.11.1부터 참가인에게 휴조기사들의 식대 명목으로 1일 3만원씩 지급했고, 1999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중재재정 신청시 참가인에게 식대 3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합의서 내용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참가인은 현재와 같이 1일 3만원씩 식대를 계속 지급하는 안을 제시하였는 바, 식대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중재재정 당시 식대에 관한 이 사건 합의서 내용 외에 1996년 단협에 의해 삭제된 급식조항이 고려됐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은 합의서 내용대로 계속해서 식대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하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