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이 상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설비를 수리하던 중 소손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당초 손실금액이 포함된 사고보고서의 작성지시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켜 이에
반발하다가 지시내용대로 사고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부사장에게 항의 및 소동을 피운 데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했으며 소손사고와 관련한 항의소동이 있기 전까지 상급자들에 대해 불손한 언동을 한 적이
없었다.
아울러 시급제 사원과 달리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출퇴근카드 이외에도 작업결과보고서, 근태기록카드 등으로 출퇴근 및 작업시간 등 관리가 가능해 비록 참가인이 출퇴근카드의 체크를 소홀히 했다해도
출근일수나 근로시간계산 등 노무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근태질서를 문란케 할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근무하는 동안 결근이나 조퇴 등 근태와
관련해 경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취업규칙의 내용보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종전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합병 후 피합병회사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그러한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으면, 그 새로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적용이율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 경락 명의인과 경락대금의 실질적 부담자가 서로 다른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자(=명의인)
[2] 갑이 을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처분한 후 사망하고 을이 갑의 지위를 상속한 경우, 을은 병에게 위 처분계약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
[1] 구 수산업법 제40조 제1항 소정의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시점 및 구 수산업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해액 산정에 유추 적용할 법령
[3] 관행어업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주거대책비 상당 보상금을 공제하고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매립지 인근구역의 관행어업자에 대하여도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86. 12. 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이 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5]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관행어업권은 공동어업권이 설정된 어장에 대한 관행어업권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6]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행어업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7] 관행어업권을 행사하는 세대의 세대원수 등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할증하거나 감하여 그 세대의 연간조업일수 및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을 긍정한 사례
[8] 관행어업권을 행사하는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할증하거나 감하여 그 세대의 연간조업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세대원이 모두 가동연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타인의 전화카드(한국통신의 후불식 통신카드)를 절취하여 전화통화에 이용한 행위가 형법 제348조의2 소정의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