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 제50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의미[2]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의 "맞벽은 방화벽으로 축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민법 제24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2]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노사간에 특별생산격려금을 퇴직금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소지인의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도 같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경쟁회사에 유출될 경우 회사의 경영에 적지 아니한 악영향을 미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외부에 유출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이 서류가 경쟁회사에 다시 유출되지 않아 회사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서귀포 KAL호텔의 오폐수처리시설 가동 중단으로 자체 세탁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탁업무를 외부의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세탁실 폐쇄로 잉여인력으로 남게된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해 희망퇴직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해당업무를 인수할 외부용역업체나 이와 별도의 경비 용역업체로의 전직까지 알선했으나 원고 등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른 것이다. 이런 해고의 경위와 사유, 근로자들과의 협의과정, 참가인 회사가 취한 해고회피노력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해고는 인원삭감을 위한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1]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2]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인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3]근로계약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패소한 경우, 그 중 1인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산정 방법[2] 판결주문에서 공동소송인별로 소송비용의 부담비율을 정하거나, 연대부담을 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정한 경우, 공동소송인들의 소송비용 부담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