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노조의 인준을 받은 사무지부를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활동하는 사무지부의 핵심간부들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노조에서 격리시켜 사무지부를
와해시키는 등 노조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 사유는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노위가 중재재심결정을 통하여 지노위의 중재재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위법 또는 월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만일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그러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이를 최소, 변경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위법하거나 월권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2000.6.23 선고
99두4235 판결 등 참조),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갑 4호증)에 의하면 ‘제6장 신분보장’ 란 중 제35조에 직권면직 및 그 면직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7장 상벌’란 중 제45조 이하에서 징계사유들과
함께 징계의 종류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면직사유와 징계사유 역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1994.6.14 선고 93누20115 판결)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의하여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징계절차나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에 절차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1]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 및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후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면 그 지하수 개발·이용권도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양도·양수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지하수 개발·이용 피허가자의 명의변경 신고시 지하수이용허가서 원본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한정 소극)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3]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에 있어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항변이 인적 항변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026조 제2호를 개정할 때까지는 동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후 동 조항의 효력상실 전에 동 조항을 적용한 판결의 적법 여부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도행위와 폭행·협박행위의 관련성
[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