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구획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 2.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3.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한 차별적 선거구획정(소위 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4.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5.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단서 제4호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공선법 제89조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원외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공선법 제111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43조 제1항이 무소속 후보자 또는 원외후보자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청구기간의 경과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한 사례
1. 공립중학교의 수업료등부과처분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보충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학교당국이 미납공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 졸업증의 교부와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통고한 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소극)
간통죄 처벌규정인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소극)
1.당해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법률조항은 아니지만 그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2.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로 한정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동법 제30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2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한정위헌청구를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사례 3.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등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소극)
가.범죄피해자가 아닌 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에 관한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의 오류가 있어 불기소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
응급실에서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가 기관삽관술을 행하던 중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후에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