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그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 행위는 원고들이 회사의 상황을 감안하여 회사가 대우정밀에 흡수합병된 후 대우정밀에 입사하여 근무하더라도 적어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합병후에 이르기까지 중단함이
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다.
원고는 비위행위에 대해 총 5차례 걸쳐 사실 확인을 위한 출석조서 및 사고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모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 개최된 모두 5차례의
상벌위원회에도 모두 불참하였고, 상벌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후 원고의 재심신청에 의해 개최된 재심위원회에도 역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서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각 비위행위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참가인 회사의 정당한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참가인 보직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전기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김모씨를 대신 전기관리자로 지정한다면 김모씨가 사실상 관리과장과 전기주임의
직무를 겸임하여 수행하게 되는 바, 그로 인해 업무의 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참가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2000년 말에 관리직원 중 영선기사가 정년퇴직할 예정이었으므로 굳이
참가인의 보직을 하향 조정하거나 정리해고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의도했던 관리비 절감의 목적은 대부분 달성이 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을 정리해고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참가인들이 곧바로 농성에 돌입한 것은 성급하고 적절하지 못한 실력행사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농성을 하게 된 것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으로서 회사의 적정한 운영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바가 적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참가인들이 지적한 의혹 중의 상당수는 이후 사실로 판명되었다.
정리회사는 누적적자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부도처리된 후 정리절차로 나아간 것으로 보아 인력감축 등을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인원감축에 앞서 비용절감, 장비매각, 신규채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며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고, 또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유휴인력을 위주로 하여 감축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합의를 거쳤다고 보아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도 아니고, 원고의 아파트가 주로 영세민들이 입주하고 있는 곳으로서 관리비 절감의 필요성이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컸다는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비절감의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1]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되는 범위
[2]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허용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및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 여부(소극)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도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보증한 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한 경우,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이 소멸하는 시점
[4]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5]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하여금 민법 제434조에 따른 주채무자의 기성금청구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