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버스가 무단결행을 할 경우 버스회사는 직접적으로 운송수입금의 손실을 입게 되고 나아가 과징금처분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당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를 야기시키게 될 것으므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원고가 세번째로 다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뒤 무단결행, 운송수입금 횡령 등으로 6회에 걸쳐 시말서를
작성하였던 적이 있고 2000년에만 총 5회에 걸쳐 무단결행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로서는 내장객과 이 사건 골프장의 시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뿐이며, 캐디의 배치를 희망하는 내장객에 대해서는 일정한 순번에 따라 정해진 캐디를
배치해 줌으로써 내장객과 캐디 사이에 경기보조업무의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알선 내지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캐디가 원고와 사이에 사용종속의 관계에 놓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파산선고 이후에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그 합병 전에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합병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신의칙상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범죄인인도법 제3조와 범죄인인도법이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범죄인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1] 재운송계약이 체결된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그 배상액을 재운송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재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청구원인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소지인에게 배상한 금액에 관한 구상권 행사의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으로 파기한 사례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당업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가)호 발명이 공지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최초의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따라 환지계획을 수정하여 인가신청하는 경우, 그 전에 수정된 내용에 대한 재공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재공람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가받은 환지계획 및 그 환지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환지예정지지정 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2]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가 수정된 환지계획을 공람시키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관할 시장에게 사업계획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신청을 접수한 후 관할 시장이 공람절차를 거쳤으나, 관할 시장이 한 공람절차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시에 요구되는 공람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는 사업시행자 자신이 실시하여야 할 수정된 환지계획에 관한 공람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후 합병 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근로관계 내용의 단일화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적용 여부(적극)
[3] 퇴직금규정이 일정한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14일의 금품청산기간이 퇴직금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