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내려가 지하철역을 통과하는 전동열차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판단능력을 상실 내지 미약하게 할 정도로 과음을 한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대신 서명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체결 후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는 없지만,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 제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의 의미
[2]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설립 당시 그 공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를 퇴직한 공무원들은 그 퇴직신청 이전에 장차 설립될 그 공사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현재 그 지급 제외 대상인 "공사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피담보채무의 확정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의 권한을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한 경우,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경우,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사례
원고는 사직원을 제출한 이후에는 위 회사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중단하였다는 것이고, 다만 회사가 사직원 제출의 해제 조건인 명예퇴직금추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직원의 수리에 의하여
종료되었던 근로계약관계가 소급하여 회복되었음에도 자신의 복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별도의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위 회사는 원고의 복직요청을 전후하여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이 단순히 종전 의원사직의 유효성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복직신청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위 의원사직에 수리행위와 구분되는 별도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로부터 약 40여m 진행하여 멈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아파트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추가부담금을 조합원이 분양받은 조합아파트의 분양면적과 관계없이 분양 조합원 1세대당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총회결의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분양기준가액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한다고 규정한 조합 정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가청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조합원과 사이에 가청산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현행 도시재개발법상 유효한지 여부(적극)
[3]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일정 기간 내에 가청산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현금 청산을 하고 그 분양분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총회결의는 무효하고 한 사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사실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노조는 공단과의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쟁의행위개시요건을 갖춘 후 쟁의행위를 시작한 점, 공단 이사장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모두 제거된 점을 볼 때 이를 장래의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
부분만을 다투는 피보전권리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또 쟁의행위의 방법 및 태양이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및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이를 금지·제한할 공단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고 노조가 점거한 위치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이 아닌 이상 이는 사용자인 공단이 수인해야 하는 것이지 공단에게 이를 공단에게 이를
금지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