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지급보증보험계약상의 정액보상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지급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규정과 면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보험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NUTRACEUTICALS"와 인용상표 "NUTRA"의 유사 여부(소극)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경우, 계속근로관계의 단절 여부(한정 소극)
출원상표 "TRIPLE CROWN"과 인용상표 "CROWN + 크라운"의 유사 여부(적극)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수수시에 비로소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대인이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전대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여 전차인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전대차계약이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된 경우 권리금의 반환관계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소유물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인지 여부(적극)
[1]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최초의 어음할인 및 이에 관한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가 정리회사의 지급정지일로부터 6월 전 이전에 있은 후 대환에 의하여 변제기가 연장되어 온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무상행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대출금의 실질적 귀속자)
[4] 이른바 "대환"이 신용협동조합법상 금지·처벌의 대상인 "동일조합원 또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경우, 그 소송의 법적 성질(=청구이의의 소로서 민사소송)
[2] 소송당사자 확정의 필요성과 그 방법 및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이었던 행정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원고 표시를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미치는 행정청이 소속하는 권리의무 귀속주체로 정정하게 함이 없이 행정청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여 바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4]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청구원인과 모순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그 경우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였다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5]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유무(소극)
[6]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청구원인은 그대로 둔 채 청구취지만을 예비적으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소로 변경한 경우,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