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를 함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제시도 없이
무작정반대함으로써 동의거부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거나 노동조합측이 스스로 이러한 사전동의권의행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의 사전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노사간에 합의한 선정기준에 위배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한원고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대상자로 선정한 후, 사직의 의사가 없는데도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하는지 여부(적극)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기에 앞서 1998.9.21 10:00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측 상벌위원 3명과 노동조합측 상벌위원 3명이 전원 참석하여 회사측 3명의 찬성만으로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는 참가인 회사의 위 승무원 상벌규정 제6조 제2호가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혐의사실을 징계의 사유로 삼았을 뿐 아니라 참가인 회사의 승무원 상벌규정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 신축사업자에게 가스저장탱크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파트에 가스를 공급하는 대신 가스공급시설 등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는데, 그 후 아파트 입주자총회에서 가스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고 자체적으로 가스공급을 하기로 결의한 경우, 아파트 신축사업자와 가스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가스공급계약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가스공급사업자가 아파트의 여러 세대와 개별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가스공급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등을 계속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3]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연립주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그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라고 한 사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된 경우, 그 제매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서 연금지급대상자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정도
[2] 의약제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학교시설사업 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의 효력(=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