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운영주체인관리수탁업체와 근로계약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권한과 책임은 관리수탁업체에 이전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행사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실상 자치관리를 계속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그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의 지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갖는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수탁업체를 내세워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1]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주택건설회사의 분양잔대금채권은 소멸한다고 본 사례
[2]주택건설회사의 부도 후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자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공사와 분양을 완료한 승계시공자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잔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가인이 제작,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중에는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였다는 등의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노조위원장인 참가인의
정직기간 중에 단위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 개최와 관련한 공문이 통보되어 무투표로 근로자위원이 선출된 점, 상급 노동단체들의 항의방문시 경영실무 책임자인 전무가 배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점, 직원들이
제출한 2000년도 상여금삭감 관련 동의서에 의하면, 사실상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서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의 임금체계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하고, 위 동의서의 내용과 형식, 제출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작성, 제출에 사측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은 사회통념상 간부로 인식될 수 있는 부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 점,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전후하여 노조원수가 대폭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인물의 내용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거나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표현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직장폐쇄에 이르기 전까지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교섭의지의 결여, 26회에 걸쳐 근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발되어 그 가운데 상당수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조사, 송치되고 다시 검사에 의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노조원들에
대한 선별적 배차거부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건웅물산에서 공장장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시간 등에 비추어 만성 B형 간염에 이환되어 있는 원고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을 기초로 하면 원고의 업무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육체적 피고의 누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음주 및 흡연 등 간경변증의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 간경변증으로 악화되고, 그것이 다시 악화되어 식도정맥류출혈, 복수가
유발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육군아파트 관리부대 변경에 따른 복지단과 근무원들 사이의 갈등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점, 징계혐의 사실이 발생한 경위는 위와 같은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기보다는 참가인이 이 ○식을
비방하였다는 소문의 진위를 둘러싸고 서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직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