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등록상표 "도형 + Legacess"와 인용상표 "폴로도형"의 유사 여부(소극)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건물 임대인이 현금보관증 소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건물 전대에 동의할 때 현금보관증 소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시ㆍ도지사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수립·공고나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한계
[5]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가스공급계획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미설치 승인시 일정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가스공급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고, 가스공급시설 설치지역의 우선 순위도 민원을 제기한 지역의 주민의 수만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6] 시장으로 하여금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수립 또는 도시가스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의 승인이나 변경시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시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7]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참가인의 당시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하더라도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이고, 또한 형사처벌의 문제와는
별개로 원고 공사의 입장에서는 소속 직원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간부로서의 품위 및 원고 공사의 명예 훼손 등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것이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는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가인 등 근로자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의 거절에 나서게 한 원인으로서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당시
근로자들 모두는 임금체불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쟁의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책임을 참가인 개인에게만 묻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며, 참가인 등 근로자들은 다음날
미지급 상여금 중 50%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나머지는 원고 등의 지급약속만을 믿고 즉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1998.6월경 동료 근로자인 이○○이 퇴직하여 업무가 17% 이상 늘어나고, 다시 같은 해 10월 동료 근로자인 하○○이 전보되어 업무가 50% 이상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업무량은
한국신용유통 안에 있어서의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은 물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LG전자나 삼성전자 소속 직원들의 업무량보다 훨씬 과중하였다고 판단되고, 한편 1998.12월 초순경 발표된 대우전자의
빅딜발표로 대우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져 판매고가 급감하여 그로 인한 망인의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망인이 종전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누적된 피로에 대우전자의 빅딜발표로 인한 매출액의 급감으로 말미암은 실직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겹쳐 그로 인하여 급성심부전 또는 심실세동을 유발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종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00.6.2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음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말부터 같은 해 6월 중순 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사원 14명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 후 일괄적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주지시킨 바 있고, 그 후 참가인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일인 같은 해 6월 8일로부터 불과 2일만인 같은 달 10일 인사고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도 당시
재계약 체결 거절의 의사표시가 종전 계약기간 만료 후 이루어진 데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생산장려금 수령을 위하여 같은 달 15일까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재계약 체결의 거절의사를 통지한 때가 종전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8일 정도 경과한 다음이고, 그로부터 다시 5일 정도 원고가 근무를 계속하였다 하더라고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목성과 사이에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수탁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통하여
아파트 관리권한과 책임은 관리수탁업체인 목성에 이전해 주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이 직접 행사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노무관리권까지 유보해 두었는 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형식적인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만을 들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 원고가 목성을 내세워 참가인에 대하여 한 해고의 의사표시는 사실상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