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해사건의 피의자에대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관리비 절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을 정산지급한 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여전히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1999.12.31자 근로계약
등에서 참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를 계속 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1999.12.31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2000.12.31자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원고의 현재 제1번 요추의 변형으로 인한 증상이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퇴행성병변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못하던
기존질병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증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례
[2] 보증기간이나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보충이 예정되어 있는 어음거래약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상당기간의 경과만으로 해지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4] 연대보증인이 보증 이후 주채무자의 거래한도가 증액될 때까지 주채무자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거래한도의 증액도 연대보증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서 그 증액에 관하여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 신의칙에 의한 보증책임의 경감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의 의미 및 같은 호 소정의 "화해"에 민법상 화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손해사정인이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4]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명의수탁자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그 반환거부행위는 그 금원 횡령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같은 항 소정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에게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