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저작권이 양도되면 그 양도 이전에 제3자의 저작권침해로 인하여 원저작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양도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의 의미 및 음악저작물의 경우 위 금액의 산정 방법
[1]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참가인 회사는 ▲ 수년간 상당 규모의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왔고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았던 데다가 IMF로 인한 경기불황이 겹쳐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일정 수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 이를 타개하고자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각종 비용절감, 시간외근무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제 실시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여지며, ▲ 또한 원고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 외에도 원고의 근무태도, 가족 및 재산관계, 학력, 재취업의 가능성, 업무능력, 징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었다고 판단되고, ▲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수차에 걸쳐 노동조합과 협상을 한 끝에 인원감축의 규모와 희망퇴직제 사전 실시, 원칙적인 선정기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조합원들도 이에 찬성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라 할 것이다.
임금체불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쟁의가담행위는 일응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제공을 거절하게 한 상당한 책임이 원고에게도 있고, 쟁의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러사람중에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는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며, 쟁의행위 다음날 즉시 쟁의행위를 종료하여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쟁의행위 종료 당시 사장이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에 대해 아무런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과중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단순한 무면허의료행위자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가 헌법상 평등원칙, 인간의 존엄과 가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
2.수용자가 국가기관에 서신을 발송할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청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중 판매용건축물 해당부분이 불명확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2.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법 소정의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과 기타의 용도시설이 복합된 건물의 과밀부담금을 건축물 전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것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 인구집중유발용도시설만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와의 관계에서 복합된 건물을 건축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를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1.법률규정과 밀접불가분한 시행령규정까지 심판대상의 확장이 인정된 사례
2.공포 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적극)
3.수혜적 법률도 기본권 침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5.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 즉 대부분의 중국동포와 구 소련동포 등을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6.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잠정적용을 명한 사례
7.정의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이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성의 확인을 수반하는 사례
1.한정위헌 청구가 적법한 사례
2.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형사소송법 제146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위 법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위 법 조항이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위 법 조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