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체불중인 상여금을 반납한 경우, 그 미지급 상여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
[2]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동시배당의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 요구 없이도 임금채권자들을 대위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수 개인 경우에 그 각 경매대가로부터 대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 방법
[1] 가압류한 지명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를 거쳐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1]식물 발명에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 소정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식물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에 의하여 임명된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2] 재산관리인에 관한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의 위헌 여부(소극)
[3] 전통사찰의 귀속을 둘러싼 두 종단 사이의 분규로 인하여 재산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종교활동이 배제된 종단의 주지가 종교적 업무수행 권한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과 그 신청취지의 특정에 관한 사례
[1] 상법 제386조 소정의 "임시이사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제1항의 "직무대행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빌라 소유자들이 기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기존 아파트와는 별도로 빌라부지 위에 아파트를 추가로 건축하고 건축비는 빌라 소유자들이 건설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기로 한 경우, 추가부담금에 대한 배분 결의는 기존의 아파트 소유 조합원들과는 별개로 빌라 소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배분에 관한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사례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교통사고조사반 및 파출소 부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신체 내부에 이상요인이 발생되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변비를 일으켜 장폐색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고 장폐색이 되면 심한 장팽만이 생기고 허혈성 장괴사가 올 수 있으며, 허혈성 괴사는 혈액이 인체 내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신진대사의 기능마비가 초래되고 이는 신체에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 외에 그 밖의 다른 요인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가공되었을 여지가
별반 없는 점 및 기타 변론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생활습관, 사망 당시의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변비, 장마비, 장폐색 등을
초래하거나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히 악화시켜 패혈증 및 허혈성 장괴사로 진행하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니,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공무상 사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