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피고는 이 사건 재해는 자동차운전행위라는 별도의 행위에 매개된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와 무관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일 뿐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0.087% 상태에서의 운전이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한 출근과정은 사용자인 ○○기업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원고의 자동차운전행위는 출근과정의 일환으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원고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의 효력
당시 상황에서 원고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보다는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직서의 작성,제출이 원고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위 사직서 제출이 회사 측의 압력 내지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단합대회의 명목으로 집단적인 무단결근을 주도하여 영업손실을 초래하거나 이에 관한 설문지의 징구를 둘러싸고 동료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량교대시간 중출입로의 소통을 방해하고, 징계회부사실을 통보받고서 배차실의 일부를 점거하여 농성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계약관계 지속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면 극단적인 해고처분에까지 이른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정규직 상용인력을 감축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를 배제하고 소속부서장 등 인사위원만이 참가한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기준을 적용, 연령이라는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 자연 감원인원이 상당한 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그 이후의 자연감소인원의 발생여부 및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없으니 이러한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볼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에 당해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같은 규정이 위헌ㆍ무효인지 여부(소극)[2]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