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령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계속중 당해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여지가 없어진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나.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다.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피의자로부터 반성문도 징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에게 그 취지도 통지하지 않은 사정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검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결정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사
자의적인 증거판단 내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안에서 피의자의 도주의사 내지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도주의사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1] 사실상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가장납입에 의한 증자, 저가수주, 이를 통한 과다수주, 사채에 의한 운영자금의 조달 등으로 회사의 재정파탄이 초래된 경우, 화의법 제64조 제2항, 제19조의2 제1호 소정의 화의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화의법 제55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필요적으로 화의불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자본잠식의 상태에 있는 회사가 신규수주시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형식상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새로운 회사로 하여금 수주하게 하는 경우,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 후 회사의 신규수주의 가능성은 분할 전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
[2]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3]나이나 외모, 심부름 온 거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다른 청소년은 물론 심부름 온 만 6세의 아동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시내버스 운수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있어서 무정차운행은 행정당국에 적발될 경우 회사가 과징금등의 처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회사도 운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고의 무정차 추월운행은 회사의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