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취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서비스표 명의변경청구소송에서 그 명의를 이전받았음을 사유로 한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3]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건물 매매잔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 준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그 차용금에 대한 이자지급청구가 그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매도인이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사직원 제출이 강박과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고, 회사의 약정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사직원 제출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무불이행의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 사직원 제출과 회사의 사직원 수리는 적법하다.
회사의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서 영업담당이사의 승인이 있었다 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점도 원고가 법령 위반 행위를 감행하면서까지해당
보험계약을 주도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감독기관의 문책과 생명보험협회의 과징금 부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심판청구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법무부가 관리하는 징계기록 및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감찰조사기록에 대해 청구인이 서증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서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위 기록들의 공개를 거부하는 바람에 서증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 청구인이 그러한 거부 행위를 다툼에 있어서 행정쟁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1.중등학교의 교사가 연수를 통해 부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신규임용지원자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2.위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직접 제한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장의 예비판사임용거부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고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90조 전문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공선법 제91조 제1항, 제3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5.공선법 제103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제107조가 선거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6.공선법 제59조, 제254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하 “유사석유제품”이라 한다)의 생산, 판매를 처벌하도록 한 석유사업법 제33조 제3호, 제26조가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 원칙과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 극)
3.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청구가 적법한 헌법소원으로 인정된 사례
2.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3.형법법규에 한하여 소급효를 인정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