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임용기간을 정하여 교수로 임용되었고, 그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학교법인의 정관이 개정되어 임기가 정년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정관이 기존에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의 임용기간에
관하여 개정 정관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수는 위 정관의 개정으로 그 임용기간이 없어지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임용기간이
종료되고 새로이 임용되는 때부터 개정 정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와 피고의 정관 및 관련 법령,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경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요추 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관계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의 의미
[2] 2 이상의 장해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요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다시 경추간반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고 치료종결 후 남은 장해가 역시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소정의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가 장해급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참가한 대출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와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의 법적 성격
[2] 차관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위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1] 채권자의 담보상실ㆍ감소 행위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담보상실ㆍ감소 시점)
[2]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의미 및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가 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2]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3] 교통범칙금 상당액을 보상해 주기로 약정하고 연회비를 납부받은 영업행위가 실질적으로 무허가 보험사업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으로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5]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영업행위를 통하여 금전을 수입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2조 제4호의 위반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호, 제28조 제1항의 위반죄의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일부 창고의 출고량과 재고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2호) Ⅲ. 2. 나. (1), (2) 규정의 법적 성질(=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의 법규명령) 및 위 규정 소정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감소와 재고량의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최근의 추세"와 대비할 "상당한 기간"의 획정 기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부당한 출고조절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서 출고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가 각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월말의 출고량이 항상 현저히 감소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월말에 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출고량 감소가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사업자가 재판매업자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통지하는 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5]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이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3]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