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1]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2] 임의경매절차 진행 도중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의 경매취하권자(=대위변제자)
[1] 비실명금융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2] 비실명금융거래로 인한 예금자나 예금채권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지정서비스업 "건물분양업, 백화점관리업, 부동산감정업" 등과 "부동산중개업"의 유사 여부(적극) 및 지정서비스업 "서적출판업"과 지정상품 "서적"의 유사 여부(적극)
[2] 등록서비스표 "21 세기컨설팅 주식회사"와 인용표장 "CENTURY 21"의 유사 여부(적극)
[3] "21세기"라는 표장의 식별력 유무(적극)
[1]자기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타인의 확정된 형사사건기록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소극)
[2] 검찰청법 제11조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규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등에 따라 확정된 형사사건의 기록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가인 법인이 경력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력의 기재와 제출을 요구하고 채용되고자 하는 자도 이에 부응하여 정확한 경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은 신규채용시의 경력환산과 호봉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경력직으로 채용된 자가 신규 임용시 허위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면직사유로서 이는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15조 제10호 소정의
임용결격사유인 ‘기타 제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경력직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거의
근무경력을 과대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시 경력연수와 호봉이 책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경력 허위 기재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법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한 것은 참가인 법인의 취업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및 병원 직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처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근무성적,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 같은 취지로 원심이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징계사유와 함께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 이후의 원고의 비위행위 등도 판단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회사 창립이후 결혼 후에도 계속 근무하였던 여직원은 없었고, 정규 사무직 여직원 56명 전원이 미혼여성이며, 사무직 고졸 여자는 6급 사원으로 채용(사무직 고졸 남자는 5급사원 채용)하나 일반적으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인사고과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회사에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직하는 관행이 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며, 이를 전제로 참가인의 사직서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토요일 교통혼잡 속에서 15시간 2분 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근무시간만 통산하더라도 54시간 31분에 이른 점, 만일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막차 운행에 나섰다면
추가로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의 야간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여기에 원고의 나이가 만 50세를 초과하여 위와 같은 운전업무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로를 이유로 단 1회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