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자가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1]동일한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물가액의 산정방법
[2]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규정에 의한 전입은 반드시 당해 공무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도피고의 이 사건 전출명령에는 원고의 동의가 없었음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출명령은 더 볼
것도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은 서로 다르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되,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 등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1996.7.30, 선고 95누13432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사용종속성이나 근로의 대상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象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종속성과 근로의 대상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대향적 공범에 대하여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약사법위반죄의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범의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방조범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정범의 판매목적의 의약품 취득범행과 대향범관계에 있는 정범에 대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총칙상 공범이나 방조범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어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반죄와 제22조 제2항 위반죄의 관계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추징의 법적 성질 및 추징의 범위
[6]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의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의료행위의 의미
[3]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플라스틱 사출금형제품의 성분 및 그 함량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작용효과도 다르므로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립공원 입장료의 성질 및 입장료 수입을 공원관리청에 전부 귀속되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제33조 제1항이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