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고려하여 인ㆍ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일반주거지역 내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주차장 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관계 법령상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주차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저작권법 제5조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대중가요를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복제하여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소정의 배부행위의 의미 및 요건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을 같은 법 제93조 제1항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군수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유인물을 교부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5]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위 지침은 비록 시행 당시 이미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채용 당시 고용기간에 관한합의를 하지
않았던 참가인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근로관계 당연 종료를 전제로 한 위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
형식적으로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신규 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을 탈퇴한 자가 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와 같이 노조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니온숍 협정에 기한 해고를 할 수 없다.
[1]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 관하여 단란주점에 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학교보건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건물 주변의 학원들이나 해당 건물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학교들의 사정이나 지역주민의 정서 등만을 이유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72조 1항에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시의 임금은 실제 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돼야 하는 보장된 임금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착오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후에 지급할 임금에서 정산할 수 있다. 피고회사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고 또 원고의 경우가 처음이라 이에 대한 관행도 없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착오로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1]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3] 표현행위로 인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 및 그 사유 중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와 "진실한 사실"의 의미
[4] 표현내용이 사적(사적) 관계 또는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따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의 차이
[5] 표현내용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