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그 판단 기준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가)목 소정의 "구입강제"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에 행위자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역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2] 해상운송업체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화주들에게 자기가 지정한 육상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행위가 "구입강제행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적법 여부(소극)[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3] 분양계약이 계약해제통고에서 정한 내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4] 부동산 매수인이 명시적인 이의유보 없이 매도인이 제공하는 계약해제에 따른 정산금을 수령한 경우, 매도인 주장의 계약해제 사유 및 그 매매대금 정산액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1]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2] 수용 토지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다가 지방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일반 병무행정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토지는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갖는 회비청구권이 파산법상 재단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유사한 것인지 여부(소극)[2]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44조에 의한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의 자금예치가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법정의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하여 투입한 자금이라 하여 파산법상 특수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해외로부터 국내 수취인의 예금계좌를 지정계좌로 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그 송금액에 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시기[2]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서 장래의 채권의 조건 성취나 기한의 도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3] 해외로부터 압류ㆍ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채무자인 예금자의 요청으로 은행 직원이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가수금계정을 설정하여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여 예금자와 그가 지정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채무자인 예금자가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저지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의 압류ㆍ전부의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은행 직원이 그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1]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2]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 등에 근거한 경우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3]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1]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원 대리권에 관하여 제한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존재 및 이행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2]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에서 당선자가 보수로서 받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란 당선자가 광고자에게 우수작으로 판정된 계획설계에 기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한 사례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의 효력[2]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생긴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