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존의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과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공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설립 이전부터 정부의 공기업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이미 각 전화국별로 계약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에 대한 도급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이상,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공기업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방안의 시행으로 인한 것일 뿐, 계약직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내지 가입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참가인 공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자동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를 해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선정자들을 퇴직처리한 참가인 공사의 인사조치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경비용역업체 및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 지시 및 관리소장 업무의 인수인계 지시 거부에 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이와 같은 업무지시를 한 것은 소외회사의 위탁관리기간 중으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피용자일 뿐, 참가인과는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소외회사를 통하지 아니한 참가인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불응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참가인의 위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지시 거부는 원고를 비롯한 기존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치관리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던 중, 노동위원회로부터 관리형태의 변경 전후로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참가인에게 알린 상태에서 고용승계가 보장된다고 믿을 만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참가인이 자신에 대한 고용배제를 결정하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반발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기존의 관리사무소 소속 경비직원들에 대한 고용불안을 방지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 참가인이 기존의 방침을 변경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이상, 고용승계 이후 곧바로 고용불안에 따른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문제삼아 해고사유로 삼기에는 비위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가인 회사로서는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 거듭된 적자 누적 등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할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해고 이후 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평균임금의 인상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해고와 그 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희망퇴직의 실시 등을 비롯한 구조조정의 긍정적인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참가인 회사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제를 실시하고, 임원실의 운전기사 인원 감축으로 인해 담당할 업무가 사라져 버린 원고에게 희망퇴직제의 실시나 지방 영업소의 발령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설득하려 하였으며, 사전에 노동조합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쳤으므로, 참가인 회사로서는 나름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해고 당사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사전 통보 및 협의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망인의 진폐증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범혈구 감소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할 수 없지만, 비록 의학적 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더라도 망인의 건강상태,
진폐증과 패혈증 발병의 경위,질병의 내용,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망인이 범혈구 감소증으로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혈증이 발병하게 되면서 진폐증이 감염출발병소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망인의 진폐증과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보험료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보험료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피고는 이와 같이 확정된 보험료 납부의무에 기하여 납부된보험료를 보유하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따른 피고의 보험료 취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직원을 작성 ·제출하게 된 것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가 아니라 사직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앞으로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해고의 시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회사측에 앞으로 자신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길을 찾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서 어떤 독자적인 의미는 없으므로 사직원이
수리되었는지의 여부는 참가인 회사가 선정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해석 논리대로라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에도 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법에 존재하는 모든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식의 부당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그렇다면 참가인은 원고들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의 근로제공을 수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위반 여부(소극)
[2]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2]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임인의 상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수임인의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대변제청구권의 성질 및 그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의 범위에 선급금 반환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