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신문에 고발기사를 투고하면서 회사 대표이사를 ‘미친 개 ’라고 지칭하고 ‘이런 작자는 몽둥이가 약이지요 ’등 심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비록 원고가 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는 행위로서 근로계약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1.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지목변경사유인 ‘토지의 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 통보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배정유보방침 통보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 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 부(소극) 2.위 조항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당해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3.위 조항부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나 법령시행일이 아닌 해당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보험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의 하나로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47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가 청구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이유 없다고 기각한 사
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결정을 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의 주문(기각)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결정을 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의 주문(각하
원고에 대한 이전의 정직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하더라도 이로써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복직명령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행해진 정직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참가인 회사로서는 정직기간이 끝난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내릴 수 있음은 물론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 원고를 위해서라도 복직명령을 내려야 하며, 반면에 근로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응하여 근로자의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