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2] 대표청산인이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출한 행위가 본인인 청산법인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청산인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예산의 항목유용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소정의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정정불가 결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신판매에서의 허위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삼(삼)의 광고에 대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처분에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하는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허위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하사관 지원의 하자를 이유로 하사관 임용일로부터 33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행한 하사관 및 준사관 임용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일부에 대하여 무죄의 각 판결이 선고되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때의 미결구금일수 산입 방법
원고는 자신의 실수로 예정단가가 과다계상된 사실을 시인하고 그 피해액을 환수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문을 거쳐 거래처 담당자들과 수차례 접촉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대기발령기간 중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것으로 볼 정황이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3개월의 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면직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로서는 당초의 징계처분인 파면이 정당한가의 여부에 비추어 구제명령의 유지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경된 이후의 징계처분인 해임이 정당한가의 여부에 비추어 구제명령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 변경된 이후의 징계처분인 해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초심의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을 오해한 위법을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 배○호의 경우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신 후 돌아와서 이○호를 폭행하고 또 다시 무단으로 퇴근하였으며, 이○호에 대해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상당히 과격하고, 더군다나 노조 지부장으로서 다른 근로자들의 모범이 되고 참가인 공사와 사이에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공사와 원고들 사이에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극단적인 위계 질서 문란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니, 참가인 공사가 원고 배○호를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파면에, 원고 이○우를 파면 다음으로 중한 징계처분인 해임에 각각 처한 것은 참가인 공사의 정당한 징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안들과 비교할 때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보기 어렵다.
원고회사의 인사규정 제14조 제6호는 원래 ‘최근 6개월간의 업무실적이 동일 직위의 평균보다 현격하게 저조할 때’ 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한 뒤 참가인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개정한 사실이 있는 바, 원고는 입사 후 3개월만에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나 원래의 인사규정상 해고사유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