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방법 및 효과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징계해고하면서 징계위원회 출석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절차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14132 판결,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윤○종의 증언을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의 직원인 안○준, 윤○종이 2000.8.22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에 있던 원고를 찾아가 같은 달 28일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서면이나 가족을 통하여 원고의 입장을 소명하라고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자신이 석방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구만을 하고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회사에서 선거에 출마한 대의원 후보들에 대한 배차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개별적으로 다른 대의원 후보자와의 형평의 원칙상 배차를 조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전날 결근계를 작성하여 퇴근한담당직원 책상에 올려놓고 그 다음날 결근한 것은 회사의 명시적인 업무 지시에 위반하여 무단결근한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캐디들은 골프장 시설운영자인 참가인 회사(명의는 자치회)의 모집에 응하여 선발되기는 하지만이는 내장객의 편의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할 캐디를 미리 확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행위만으로 노무공급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봉사료 이외에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고 있지않고, 용역 제공에 있어 순번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은 없으며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은 거의 받고 있지 아니한 채 단지 내장객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이 예정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퇴사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원고는 상급자 및 동료 직원들과 사이의 갈등과 불화로 제일경영회계학원에서의 근무가 더이상 힘들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결심한 후 위 회계학원에서 근무기간 중 업무상 친분관계가 두터운 김○운의 권고를 받아들여 참가인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인 2000.10.19자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 ○호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라는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한 ○호의 택시운전사로서의 업무가
사망직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한 ○호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