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참가인은 입사한 이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부장으로서의 본연의 직무는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일관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 거의 한 바 없고, 원고회사 대표이사의 수없이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무태도는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바, 원고회사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영업업무를 담당할 사람이라고는 참가인 밖에 없었음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여 대표이사 또는 경리사원이 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는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기준법 제54조, 그 시행령 제25조의 해석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1주일에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1주일에1회 이상의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만일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일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게 되면, 주휴일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예컨대 일요일에 혼자 나와서 근무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근로자가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전보명령과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새로운 근무지로의 전보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가 연구원의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가 없었고, 원고가 7년 6개월 동안 4회에걸쳐 임용기간을 갱신하여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임용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사실상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묵시적으로 재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분양신청할 것을 통지받은 자의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
[2]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청구를 당사자가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 경우의 심리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 부칙 제4항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정당법 제4조의2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정당의 결의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경매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경락자는 소유자가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1]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도자기그릇 세트에 새겨진 과일문양이 그 도자기그릇 세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한 도자기그릇 세트의 제조·판매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