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과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선거무효의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2] 정당의 후보자추천에 관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가 허용되는 범위[3]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및 방법[4]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ㆍ불법유인물 배포 등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의 낙선운동을 한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5]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단체 등의 위법한 낙선운동에 대처함에 있어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의 관리나 집행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거무효청구를 기각한 사례
[1]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시기)를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반복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장소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가 변경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장소로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본의장은 문짝판에 회동개폐판이 부착되어 있고 등록의장은 회동개폐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소정의 "불이익한 대우"의 의미[2]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같은 사업장 내에 직종과 직급 등에 따른 차이를 둔 인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그 규정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채용의무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3] 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3]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4]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5]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6]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1] 수표지급인인 은행의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주의의무[2] 은행이 고액 수표에 대하여 단지 사고수표인지 여부와 실명 여부만을 확인하여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표금 지급에 있어서의 지급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화력발전소 및 그 전용항구의 건설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의 항로준설공사 및 사설부표설치공사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2] 공유수면에 대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1] 해당 법에서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특허명의의 양도 허용이나 명의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면허를 양수인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을 구하는 소의 허용 여부(소극)[2] 온천발견자 신고상의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1]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상호신용금고가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사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2] 상호신용금고 대표이사가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것이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