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에, 부기등기 후의 사업대지의 양수, 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의 입법취지
2.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4항이 헌법 제10조에 정하여진 행복추구권의 한내포인 계약의 자유나 헌법 제23조에 정하여진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의 고소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 중 일부 죄의 고소사실에 관하여만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죄의 고소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나.단순일죄의 고소사실 중 일부 고소사실에 관하여만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다.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 결정, 합격자 결정방식 등에 관한 사법시험령의 규정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심판계속중 권리보호이익이 상실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
원고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로서 단체교섭에 이은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를 위한 집회, 파업유보 및 그 수습단계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파업유보결정 이후에 실제로 파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경위가 앞서와 같은 이상 사적인 관계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1]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2] 회복될 등기와 등기면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한 사례
[3]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는 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는 1985. 6. 13. 등기예규 제575호가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그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정규사원에 대하여는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이와 다른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혀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형태가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사원으로 변경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 당시의 정규사원으로서의 평균 임금에 임시고용원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근속기간에 대하여 정규사원에 지급되는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피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가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소외 김태열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손해의,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중간관리자들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과 관련한 언동 및 그 횟수, 중간관리자와 부부사원의 회사 내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자진퇴직을 권유 또는 종용하는 중간관리자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던
원고들 등 퇴직사원과 그 배우자들에게 있어서 위 권유 또는 종용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입게 될 것이라고 고지된 불이익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압박감이
본인만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고지된 경우보다 훨씬 가중되고 지속될 것이다. 또 그런 권유 또는 종용이 본인들 및 주위에서 계속, 반복될 경우에는 더이상 저항하여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 이런 상황하에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회사의 중간관리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행위라고 인식될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대가로 별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퇴직을 원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표명한 사직의사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내심의 효과의사 없는 비진의표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의원면직의 외형만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회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그 소정의 절차를 거쳤거나 아니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해 피고가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