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기간제교사의 법적 지위
[2]기간제교사가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보수교육의 교육비가 그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인지 여부(소극)
원고가 고용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여러 차례 개점시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김○정의 근무시간을 늘려주지 않고 개점시간 지연을 반복한 점, 성과급 영업원이 근무하는 곳은 대중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철도역 대합실의 구내 매점 등지로서 그 담당 업무의 공공성이 특히 강하여 영업시간을 철도운행시간대에 맞추어야 하는 점(근무시간의 단축 조정이 가능하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서울역의 ‘기념품 매점‘에 관한 내용으로서 참가인과 같이 ‘잡화매점‘을 운영하는 경우와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참가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영업장은 소속 관내 영업장 중 그 규모나 매출액이 비교적 큰 영업장으로서 원고에게는 매우 중요한 영업장인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은 시간대가 철도 이용객이 특히 많은 출근시간대인 점, 참가인 근무형태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성과급 영업인 고용규칙을 적용하여 참가인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한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아제약은 상아종합판매로부터 의약품 판매를 영업목적으로 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상아종합판매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상아종합판매의 물적 시설이 청산형 정리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상아제약의 신규채용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취업보호의 대상이므로, 위 법의 입법목적 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고용규칙에서 정한 원호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정년이 65세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개념과 참가인의 원호규정 및 고용규칙에서 정한 원호대상자나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의 개념은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위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호규정 및 고용규칙에서 정한 원호대상자 또는 ‘공상퇴직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정년을 65세로 인정할 수는 없다.
1.1982년 개정전의 군인연금법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해 주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2.1982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다른 근무경력을 재직기간에 통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1983년 이전에 퇴역한 군인들에게는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소극)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2.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이하 “불량만화”라 한다)의 반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의 제작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아동보호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1.게임물의 제작 및 판매·배포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지 여부(적극)
2.게임물판매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위와 같은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배우자에게 헌법 제27조 제5항 소정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있는 ‘형사피해자’로서의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처분 결정된 사건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을 곧바로 제기하였을 경우 해당 헌법소원이 공권력행사(불기소처분)와 관련한 자기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2.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100조 제4항 내지 제6항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3.위 법률조항들이, 전심절차로서 기능하여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최종적인 사실심으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기능을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위 법률조항들이 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여타 전문직 종사자들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